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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폐기물 유품정리 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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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mmy 작성일24-03-27 19: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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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들이 군에 입대한 후, 군 장병들에게 위문편지를 쓸 수 있는 모바일 앱에서 방탄소년단의 사진과 이름이무단으로사용돼 온 겁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앱에는 오피셜이란 제목을 붙인 방탄소년단...
삼척시에 따르면BTS소속사는 지난해 11월BTS의 저작물의무단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삼척시는 소속사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불발됐고요. 결국 오는 12일까지 해변 내BTS조형물을 모두 철거하고 이달 중...
하이브는 "당사는 지난달 더캠프 운영사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BTS멤버들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사진을무단 사용한 국군위문편지앱 ‘더캠프’ 운영사에 경고 차원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9일 가요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하이브는 군 장병 소통 플랫폼인 ‘더캠프’...
그룹 방탄소년단 측이 초상을무단으로사용한 국군 소통 플랫폼 ‘더캠프’에 내용증명을 보내사용중단을 요구했다. 9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달 더캠프(국군위문편지 앱)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삼척시에 따르면BTS소속사는 지난해 11월 BTS지식재산권무단 사용중지 요청에 관한 문서를 보내, "삼척시는 맹방해변에 당사의 등록 상표인 BTS와 아티스트의 성명, 저작물 등을 허가없이무단으로사용하고...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 이름과 사진을 가져다 쓴 스마트폰 앱과 조형물에 대해 하이브가 강경대응에... 없이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 증명을...
방탄소년단 측, IP무단 사용 국군 소통 플랫폼에 내용증명 그룹 방탄소년단 측이 초상을무단 사용한 국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더캠프의 커머스 채널에서 장병 인형에BTS멤버 실명이 새겨진 명찰을 달아 개당...
소속사 하이브는 관련해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없이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 증명
청주 폐기물처리서비스 업체를 이용하실때에도 같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대전폐기물 대전유품정리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더캠프는BTS라...
멤버 RM과 뷔 입대를 배웅하러 나온BTS멤버들 / 연합뉴스 한 국군 위문편지 애플리케이션이 방탄소년단(BTS)의 초상과 이름 등을무단으로사용했다. 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는 "지난달 더캠프...
앱 운영자 측이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무단으로 멤버들의 초상과 성명 등을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이다. 앱 내 방탄소년단 커뮤니티엔 멤버들의 이름과 방탄소년단 팀명과 함께...
상표인 ‘BTS’와 아티스트 성명, 저작물 등을 허가없이무단으로사용하고 있다”며 관련 물품 등을 철거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BTS조형물을 설치한 전국 지자체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가운데 소속사가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갖다 쓴... 없이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이브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측이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무단으로 멤버들의 초상과 성명 등을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BTS멤버를 위해 마련된 별도...
하이브 측은 “당사는 지난달 ‘더캠프’ 운영사 측에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인정했다.BTS팬들이 최근 이 앱에 대거 가입하면서...
소속사 측은 "삼척시가 맹방해변에 당사의 등록 상표인 BTS와 아티스트의 성명, 저작물 등을 허가없이무단으로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 당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물품을 모두 철거해 달라"고 요구한...
9일 하이브는 iMBC연예에 "당사는 지난달 더캠프 운영사 측에BTS와 소속사 허락 없이무단으로BTS초상과 성명 등을사용해 퍼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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